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5.8℃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0.2℃
  • 구름조금동두천0.3℃
  • 맑음파주-0.4℃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2.1℃
  • 맑음백령도2.3℃
  • 흐림북강릉6.2℃
  • 흐림강릉7.2℃
  • 흐림동해7.5℃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1.8℃
  • 흐림원주2.7℃
  • 비울릉도7.9℃
  • 맑음수원2.5℃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7℃
  • 흐림울진8.5℃
  • 구름많음청주3.7℃
  • 구름조금대전2.1℃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4.0℃
  • 흐림상주2.8℃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3.5℃
  • 흐림대구6.3℃
  • 구름많음전주3.5℃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7.9℃
  • 흐림광주3.9℃
  • 비부산8.9℃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7.1℃
  • 흐림흑산도6.3℃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6℃
  • 구름많음홍성(예)2.5℃
  • 흐림2.4℃
  • 흐림제주8.6℃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2℃
  • 흐림서귀포13.1℃
  • 흐림진주7.6℃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1℃
  • 구름조금이천1.3℃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3.1℃
  • 구름많음부여2.8℃
  • 흐림금산2.8℃
  • 구름많음2.1℃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3.1℃
  • 흐림정읍3.5℃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8.2℃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5.9℃
  • 흐림강진군5.1℃
  • 흐림장흥4.8℃
  • 흐림해남4.8℃
  • 흐림고흥5.4℃
  • 흐림의령군5.9℃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7℃
  • 흐림진도군5.4℃
  • 구름많음봉화3.2℃
  • 구름많음영주3.7℃
  • 구름많음문경2.5℃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7.3℃
  • 흐림거창4.7℃
  • 흐림합천6.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8.6℃
  • 흐림남해9.3℃
  • 흐림8.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5월 9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5월 9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

7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미적용

4-1.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5월 9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jpg

영광군은 지난 3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5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 시행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일일 발생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시설·업종별 맞춤형 핀셋 진단검사 지속 실시와 인구대비 10%가 넘는 접종률로 인해 확진자 발생 일일 평균 2.3명 및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률 56.47명으로 방역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 및 도민들의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전남 22개 전 시·군에 동시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7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3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 방역계획 수립 및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클럽(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8㎡ 1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영광군은 광주광역시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여행·모임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지역으로부터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 적용기간 동안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추후 개편안 연장 또는 단계 격상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김준성 영광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모임·여행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기본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즉시 진단검사 실시 및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