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광군에 6개월 이상 거주 해야만 각종 지원 사업을 받을수 있도록 영광군 조례안이 개정 된다.
영광군은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를 통해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 사유는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전입장려 지원 시책 마련으로 관내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 증가 를 도모 하고 현재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이 현재 실정과 불부합하며 타 지자체 지원에 비해 열악하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입지원 시책을 폐지하고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경 사항은 현재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사람에게 지원 기준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 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 된다. 지원 자격이 강화 됐지만 지원 내용은 전보다 더욱 풍성해졌다.
기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교통상해 보험료, 주민세, 대한적십자 회비 지원을 폐지하고 모든 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 1인당 20매(20L), 영광바로알기 투어 제반비용을 지원하고 10만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 한다.
여기에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15만원 상당이 생활용품 구입비, 학생 전입자에게는 20만원의 학비 지원금, 군장병 전입자에게는 20만원의 전입 장려금, 국적 취득자에게는 정착지원금 50만원이 지급 된다.
또한 지원금 지급 방식도 계좌송금에서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된다.
해당 조례안은 5월 19일 까지 예고기간을 거처 오는 영광군의회에서 통과 되면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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