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4 (수)

  • 맑음속초4.1℃
  • 흐림0.3℃
  • 흐림철원0.5℃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6℃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0.7℃
  • 맑음백령도2.6℃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7.2℃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5℃
  • 흐림원주1.8℃
  • 흐림울릉도7.6℃
  • 맑음수원1.4℃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1.0℃
  • 구름많음서산-0.1℃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1.1℃
  • 흐림추풍령1.2℃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1.9℃
  • 흐림포항8.1℃
  • 흐림군산2.2℃
  • 흐림대구5.6℃
  • 흐림전주2.6℃
  • 흐림울산7.0℃
  • 흐림창원7.2℃
  • 흐림광주3.4℃
  • 흐림부산8.2℃
  • 흐림통영8.3℃
  • 흐림목포4.3℃
  • 흐림여수6.4℃
  • 흐림흑산도6.2℃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3.4℃
  • 흐림순천3.0℃
  • 구름많음홍성(예)1.0℃
  • 흐림0.9℃
  • 흐림제주8.2℃
  • 흐림고산8.5℃
  • 흐림성산7.6℃
  • 흐림서귀포12.3℃
  • 흐림진주6.6℃
  • 맑음강화-0.1℃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0℃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2.0℃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1.3℃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1.2℃
  • 흐림1.6℃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4.0℃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2.2℃
  • 흐림북창원7.4℃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5.3℃
  • 흐림강진군4.5℃
  • 흐림장흥4.3℃
  • 흐림해남4.6℃
  • 흐림고흥4.4℃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3.6℃
  • 흐림광양시5.9℃
  • 흐림진도군5.5℃
  • 흐림봉화2.1℃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6.6℃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1℃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4.9℃
  • 흐림거제8.1℃
  • 흐림남해7.9℃
  • 흐림8.4℃
기상청 제공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 안내


1028671169_8Ia37xYe_e35389eb67ecddcc00bd03fb16acc6b5c5c247ae.jpg

영광군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키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2022년 10월 7일에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11월에 확정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을 산정 한 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반드시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기간 내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