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5.8℃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0.2℃
  • 구름조금동두천0.3℃
  • 맑음파주-0.4℃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2.1℃
  • 맑음백령도2.3℃
  • 흐림북강릉6.2℃
  • 흐림강릉7.2℃
  • 흐림동해7.5℃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1.8℃
  • 흐림원주2.7℃
  • 비울릉도7.9℃
  • 맑음수원2.5℃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7℃
  • 흐림울진8.5℃
  • 구름많음청주3.7℃
  • 구름조금대전2.1℃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4.0℃
  • 흐림상주2.8℃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3.5℃
  • 흐림대구6.3℃
  • 구름많음전주3.5℃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7.9℃
  • 흐림광주3.9℃
  • 비부산8.9℃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7.1℃
  • 흐림흑산도6.3℃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6℃
  • 구름많음홍성(예)2.5℃
  • 흐림2.4℃
  • 흐림제주8.6℃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2℃
  • 흐림서귀포13.1℃
  • 흐림진주7.6℃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1℃
  • 구름조금이천1.3℃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3.1℃
  • 구름많음부여2.8℃
  • 흐림금산2.8℃
  • 구름많음2.1℃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3.1℃
  • 흐림정읍3.5℃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8.2℃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5.9℃
  • 흐림강진군5.1℃
  • 흐림장흥4.8℃
  • 흐림해남4.8℃
  • 흐림고흥5.4℃
  • 흐림의령군5.9℃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7℃
  • 흐림진도군5.4℃
  • 구름많음봉화3.2℃
  • 구름많음영주3.7℃
  • 구름많음문경2.5℃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7.3℃
  • 흐림거창4.7℃
  • 흐림합천6.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8.6℃
  • 흐림남해9.3℃
  • 흐림8.6℃
기상청 제공
성범죄자 손에 들린 배달 음식...‘신상정보에 공개되고 있는데 아직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범죄자 손에 들린 배달 음식...‘신상정보에 공개되고 있는데 아직도?’

관내 주민들... 기사 보고 놀랐는데 여전히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어 ’불만‘
지난 달 보도 직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전자문서 발송했지만 ‘업주는 나 몰라라’

fd3ee88304ff1e34e7476ca24f4058b8.png

지난달 관내 지역신문에서는 ‘성범죄·강력범죄자 배달 대행업 취업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공개되고 있는 분이 영광의 한 배달대행업체 옷을 입고 배달하고 있다"며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에 얼굴이 공개된 분이 버젓이 집으로 배달하시길래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무서웠다"라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면서 기사 신원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해당 배달대행업체 대표는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기사가 실수한 것도 없고 배달업체 본사에 문의해보니 법적으로 제재되는 것이 없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배달원이 성범죄자인 걸 알면서 고용했다'라는 주장의 글을 직접 올리며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직후인 7월 15일, 여성가족부에서 전자문서가 발송되었다. 알림 내용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현황 알림... 여성가족부가 귀댁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드리니, 열람하시어 귀댁 자녀를 보호하는 데 참고 바랍니다’, ‘수신대상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이며 수신내용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성명, 실거주지, 사진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해당 배달대행 기사는 여전히 오토바이를 타고 관내 집들을 찾아다니며 배달하고 있어 특히 여성 가족들은 불안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배달업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오리무중‘ 상태이기 때문이다.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로는 전과자의 취업이 어렵지만,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배달대행업에는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알림을 받고 영광읍 교촌리에서 12세 여자아이와 거주 중인 A씨는 "카카오톡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보내온 알림을 받고 열어보니 배달일을 하고 있으신 분이 맞으셨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 더더욱 불안하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오면서 그분은 다른 일을 알아보실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와 대면 할 수 있는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니 좀 무책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아이들의 저녁식사를 배달대행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그 성범죄 대행 직원이 올지 몰라 불안하더라"며 "언제 어떻게 나쁜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저녁식사를 배달로 대신해야 하니 배달앱에서 어느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는지 표기하지 않아 알아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관내 Y 배달대행을 운영중인 업체 관계자는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배달업체도 배달원이 부족한 탓에 어쩔 수 없이 그 배달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음식 배달업은 1인 가구 여부와 성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배달대행업종은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배달대행을 의뢰하고 있는 음식점 업주분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으로 배달업종 근로자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범죄화를 방지할 대책과 취업 제한은 생계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와 배달대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종 취직을 제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