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4 (수)

  • 맑음속초4.1℃
  • 흐림0.3℃
  • 흐림철원0.5℃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6℃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0.7℃
  • 맑음백령도2.6℃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7.2℃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5℃
  • 흐림원주1.8℃
  • 흐림울릉도7.6℃
  • 맑음수원1.4℃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1.0℃
  • 구름많음서산-0.1℃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1.1℃
  • 흐림추풍령1.2℃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1.9℃
  • 흐림포항8.1℃
  • 흐림군산2.2℃
  • 흐림대구5.6℃
  • 흐림전주2.6℃
  • 흐림울산7.0℃
  • 흐림창원7.2℃
  • 흐림광주3.4℃
  • 흐림부산8.2℃
  • 흐림통영8.3℃
  • 흐림목포4.3℃
  • 흐림여수6.4℃
  • 흐림흑산도6.2℃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3.4℃
  • 흐림순천3.0℃
  • 구름많음홍성(예)1.0℃
  • 흐림0.9℃
  • 흐림제주8.2℃
  • 흐림고산8.5℃
  • 흐림성산7.6℃
  • 흐림서귀포12.3℃
  • 흐림진주6.6℃
  • 맑음강화-0.1℃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0℃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2.0℃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1.3℃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1.2℃
  • 흐림1.6℃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4.0℃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2.2℃
  • 흐림북창원7.4℃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5.3℃
  • 흐림강진군4.5℃
  • 흐림장흥4.3℃
  • 흐림해남4.6℃
  • 흐림고흥4.4℃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3.6℃
  • 흐림광양시5.9℃
  • 흐림진도군5.5℃
  • 흐림봉화2.1℃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6.6℃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1℃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4.9℃
  • 흐림거제8.1℃
  • 흐림남해7.9℃
  • 흐림8.4℃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한 사람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4.지난 6일 영광군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에 따른 전달 회의를 가졌다.jpg

영광군은 지난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기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장은 두 달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임에도 감염 유행 규모 및 확진자 수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과 3주 뒤에 있을 추석 연휴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다만 전 국민 70%가 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증가 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조치는 제한적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영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의 사적모임(영유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지만,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인 ▲예방접종한 사람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유흥시설(배달형태의 다방 추가)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식당, 카페, 편의점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실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행사·집회, 장례식 최대 49명까지 가능 ▲식사와 예식을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 최대 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적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포함 이동 및 모임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받기 등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