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7 (월)

  • 맑음속초24.4℃
  • 맑음15.0℃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5.8℃
  • 박무백령도17.4℃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23.2℃
  • 구름조금수원16.1℃
  • 맑음영월14.7℃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많음서산16.6℃
  • 구름조금울진21.6℃
  • 구름조금청주19.8℃
  • 구름많음대전17.7℃
  • 구름많음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9.1℃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군산18.8℃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8.5℃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19.1℃
  • 흐림부산22.8℃
  • 흐림통영20.1℃
  • 박무목포20.2℃
  • 흐림여수20.7℃
  • 흐림흑산도19.2℃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6.6℃
  • 구름많음16.4℃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19.1℃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6.3℃
  • 구름조금강화16.5℃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4.8℃
  • 구름조금태백15.0℃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4.0℃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조금천안15.4℃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부안18.5℃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6.5℃
  • 흐림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7.5℃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7℃
  • 흐림강진군18.1℃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17.0℃
  • 구름많음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조금문경16.2℃
  • 구름많음청송군13.2℃
  • 구름조금영덕20.9℃
  • 구름많음의성14.2℃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6.3℃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5.4℃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단속 하루 앞두고 사고…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못 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 하루 앞두고 사고…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못 탄다

관내서 전동킥보드 몰던 50대, 단속 전날 택시와 ‘쿵’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면허 없어도, 헬멧 안써도 범칙금 최대 10만원

KakaoTalk_20210513_154930193.png

지난 12일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영광읍 S모텔 앞 도로에서 모텔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던 택시와 도로를 이용해 직진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50대(여) 전동킥보드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퀵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처벌대상으로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