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ㆍ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전용구역에 주·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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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