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영광군이 수억원을 들여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각종 아파트 분양 현수막들이 규정을 무시한 체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수나 전신주 등에 게시되어 있어 군민들로 하여금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는 50여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수막 거치 가능 개수만 해도 300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치대가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현수막들은 군에서 설치한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수나, 가로등, 신호등에 게시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차로 등 군민들의 왕래가 잦은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들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적지 않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설치 시 자치단체나 광고물 협회를 통해야 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음날이면 불법 현수막 게시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최시연 기자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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