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6월 24일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총 16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항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총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지적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로는 최은영 의원이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총 2건을 발의했다.
이외 영광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조례안 중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염전에서 소금생산과 태양광발전시설이 함께 병행하는 경우 염전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한 조항(안 제19조의 4 제1항 제4호 나목)에 대해서는 향후 소금의 식품으로서의 가치 등 기술 발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강조하며 인구 늘리기에 최선봉에 서서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며 관내 소득을 외부유출하는 행태에 대해 따끔히 지적하며 공직자 스스로가 애향심을 갖고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관내에서 생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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