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대마산단 신축공사현장에서 각종 자재 들이 인도와 차도점령, 세륜시설을 하지않아 비산먼로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등 막무가내 공사를 하고 있다.
대마 송죽리 1043-1번지 소재 건설 현장에서 각종 건축자재를 도로에 무단 점용한 채 건축 자재를 쌓아 놓은 등 지역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마 신축공사장 주변 인도와 도로에는 공사장에서 보행로를 확보치 않고 각종 자재들이 인도와 차도를 점령하고 있어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야간 운행중인 차량들은 쌓여 있는 각 자재들로 인해 자칫 보행자 인명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은 “산책을 나가더라도 인도, 도로에 공사 자재들이 마구잡이로 늘어놓아 다닐 수가 없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도로법 제72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공사장 관계자는 “현장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며 “군 관계자와 협의 후 도로점용 허가 등 협의해 보겠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후 복구 계획과 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44조, 시행규칙 57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공사차량이 세륜기가 설치된 곳을 통과 해야 한다는 규정과,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 할 때에는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은 자동식 세륜시설 대신 이동식 세륜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륜을 하지 않은 공사차량이 아무런 제재 없이 마구잡이로 현장 안팎을 통행했다.
살수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아 이로 인해 현장 주변은 비산먼지로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된 것이다.
공사장 관계자는 “현장 사정상 이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방진막 설치를 하고 도로와 인도 자제들로 인해 훼손된 것들도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빠른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 환경지도 담당자는 “현장 점검 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초 1항에 따라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구조물의 손괴와 운전자, 주민 등 안전에 위협을 가져오는 막무가내 공사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행정조치와 지도감독이 수반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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