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12.2℃
  • 비6.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0℃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2.3℃
  • 비서울10.6℃
  • 비인천9.7℃
  • 흐림원주11.1℃
  • 흐림울릉도13.7℃
  • 비수원9.1℃
  • 흐림영월9.9℃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0.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8.1℃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1.3℃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9.8℃
  • 비전주12.5℃
  • 흐림울산12.1℃
  • 흐림창원15.6℃
  • 비광주12.3℃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5.4℃
  • 비여수15.3℃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9.1℃
  • 흐림10.2℃
  • 비제주17.2℃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3℃
  • 흐림천안9.4℃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9.5℃
  • 흐림9.3℃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9.1℃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9.2℃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1.0℃
  • 흐림11.9℃
기상청 제공
관내 고등학교 남교사, 동성 제자 성폭력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남교사, 동성 제자 성폭력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피해자 가족 항소 의사 밝혀

제목을 입력하세요 (2).jpg

영광군 관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교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교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법성면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동성 학생들을 기숙사 사감실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에게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착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 등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전자장치 착용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라는 위치에서 제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장치 착용 명령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선고 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7년의 선고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