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4 (수)

  • 맑음속초4.3℃
  • 박무-0.3℃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0.3℃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2.8℃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4.1℃
  • 구름많음동해5.6℃
  • 박무서울2.8℃
  • 흐림인천2.1℃
  • 흐림원주1.9℃
  • 비울릉도8.9℃
  • 박무수원2.6℃
  • 구름많음영월0.9℃
  • 구름많음충주2.5℃
  • 흐림서산3.6℃
  • 흐림울진6.8℃
  • 박무청주3.0℃
  • 박무대전3.4℃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1.5℃
  • 흐림상주1.5℃
  • 비포항7.3℃
  • 흐림군산4.6℃
  • 비대구4.2℃
  • 비전주4.7℃
  • 비울산7.3℃
  • 비창원7.1℃
  • 흐림광주7.2℃
  • 비부산10.1℃
  • 흐림통영8.8℃
  • 흐림목포6.7℃
  • 비여수9.3℃
  • 흐림흑산도8.3℃
  • 흐림완도8.8℃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7.8℃
  • 박무홍성(예)3.9℃
  • 흐림2.4℃
  • 흐림제주12.8℃
  • 흐림고산11.7℃
  • 흐림성산13.1℃
  • 흐림서귀포14.7℃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2.1℃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9℃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0.6℃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3.5℃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3.7℃
  • 흐림3.5℃
  • 흐림부안5.8℃
  • 흐림임실6.3℃
  • 흐림정읍5.3℃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5.4℃
  • 흐림영광군6.0℃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6.9℃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3℃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2℃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7.7℃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5.1℃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7.5℃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2.6℃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4.5℃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7.1℃
  • 흐림7.7℃
기상청 제공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공동건의서 제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공동건의서 제출

5.강종만 영광군수.jpeg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등 원전관련 주요현안에 대하여 공동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논의 중인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임을 강조하며, 산자부와 국회 등에 특별법안에 대한 행정협의회의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를 보장,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안에 명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 ▲불가피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이란 내용을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지역의견을 특별법안에 조속히 반영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