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4 (수)

  • 맑음속초5.0℃
  • 박무-0.2℃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4.5℃
  • 구름많음강릉6.0℃
  • 흐림동해7.0℃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4℃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9.5℃
  • 박무수원3.0℃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2℃
  • 흐림울진6.8℃
  • 비청주3.1℃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5℃
  • 비안동1.3℃
  • 흐림상주1.5℃
  • 비포항7.8℃
  • 흐림군산5.0℃
  • 비대구4.8℃
  • 비전주5.2℃
  • 비울산7.8℃
  • 비창원6.3℃
  • 비광주7.9℃
  • 비부산11.1℃
  • 흐림통영8.5℃
  • 비목포7.0℃
  • 비여수9.4℃
  • 흐림흑산도8.3℃
  • 흐림완도9.5℃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6.9℃
  • 박무홍성(예)3.5℃
  • 흐림2.1℃
  • 비제주13.5℃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2.5℃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1.0℃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4.3℃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3.7℃
  • 흐림3.1℃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6.7℃
  • 흐림정읍5.6℃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4℃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7.5℃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8.5℃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7.8℃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6.3℃
  • 흐림산청4.2℃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7.0℃
  • 비7.5℃
기상청 제공
영광군 공대위,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공대위,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 성명서 및 지역 의견 전달

4.영광군 공대위,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jpeg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김성환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에 대한 철회 성명서 및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 발의된 특별법(안) 철회 요구와 정부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역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4.영광군 공대위,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2.jpeg

공대위는 ▲임시저장 운영기간, 운영총량, 핵연료 관련 용어 등의 법제화 ▲관리시설 입지 대상지역에 원전소재 지자체 배제 ▲임시보관에 대한 지역 자율 결정권 및 거부권 보장 ▲원전 소재 지역과 관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논의는 원전 소재 지역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을 명시 ▲원전 소재 지역 공론화는 관할 기초 자치단체장이 지역공론화 실행기구를 구성 추진 ▲신설 행정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역의 참여권 보장등 6개 항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영광군 지역민들의 지역자율권과 지역공론화에서 결정될 수 없다면 특별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8일 공대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12월 10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 철회 성명서를 국회, 입법 발의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등 관계기관에 송부했으며 12월 13일 산자부를 항의 방문했다.

공대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안등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에 있어 지역 자율권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지역공론화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