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하여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으며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내에 납부하면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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