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에 위치한 오토바이 상가 주변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용한 오토바이 노상 적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내에 있는 오토바이 상가 중 단주리에 위치한 D 상가와 남천리에 위치한 O 상가 주변에는 인도 무단 점용은 물론 도로까지 오토바이가 노상 적치되어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D 상가 앞은 폐차해야 할 오토바이가 대부분인 것으로 점거됐다. 폐오토바이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유출된 폐유가 하수구로 그대로 유입되면서 환경오염 문제 또한 우려되고 있다.
도로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점용을 허용하지 않은 물건은 불법 적치물로 보고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적법하게 도로를 점용하려면 각 관할지자체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9일, 군 관계자는 “일주일에 1회 오토바이 상가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여전히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노상적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민 A씨는 “오토바이 노상 적치로 인해 불편과 위험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감수해야 되는게 맞냐”며 “행정기관의 보여주기식 단속의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한 두번도 아니고 몇년 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라며 "주변 가게에 가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어 항상 불편하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최시연 기자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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