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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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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시작

1인당 10만 원…소득 상위 10% 제외한 90% 대상 지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영광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1차 지급과 달리 소득 선별 기준이 적용돼 형평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앞서 진행된 1차 소비쿠폰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대상자 52,533명 중 99.2%인 52,127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2차 지급 역시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가구 구성 기준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간주되며, 맞벌이 부부는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신청 가능하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영광사랑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단, 시행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 혼잡을 방지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영광사랑카드는 동일 조건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환수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소비쿠폰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사용 기한이 짧은 만큼, 지급 즉시 사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영광군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 중 하나로, 군민의 실질적 체감도와 지역 상권의 매출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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