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제1기분 재산세 75억 3천 4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2억 8천 1백만 원(9.6%)이 증가됐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 아파트의 증가 등이 요인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이 20만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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