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광군선관위)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 대상자는 3월 24일부터 28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다. 영광군에서는 소각씨도, 대각이도, 석만도, 횡도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섬으로 지정되어 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영광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제도가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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