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구름많음속초6.6℃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철원0.5℃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0.8℃
  • 구름많음대관령-2.4℃
  • 구름많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3℃
  • 맑음동해7.5℃
  • 눈서울2.7℃
  • 눈인천2.7℃
  • 구름많음원주2.8℃
  • 맑음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3.1℃
  • 구름많음영월3.8℃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4.0℃
  • 맑음울진8.8℃
  • 흐림청주4.5℃
  • 비대전4.1℃
  • 흐림추풍령3.2℃
  • 구름조금안동6.1℃
  • 구름많음상주5.4℃
  • 구름조금포항8.3℃
  • 흐림군산3.7℃
  • 구름많음대구8.0℃
  • 흐림전주4.7℃
  • 구름조금울산8.1℃
  • 구름많음창원8.5℃
  • 비광주5.4℃
  • 구름많음부산8.8℃
  • 흐림통영8.4℃
  • 구름많음목포8.7℃
  • 흐림여수7.6℃
  • 흐림흑산도8.9℃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7.0℃
  • 흐림순천3.8℃
  • 비홍성(예)4.9℃
  • 흐림5.2℃
  • 흐림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6℃
  • 흐림성산10.2℃
  • 비서귀포10.3℃
  • 구름많음진주7.6℃
  • 흐림강화2.7℃
  • 구름많음양평1.7℃
  • 구름조금이천2.8℃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홍천2.9℃
  • 구름조금태백0.6℃
  • 흐림정선군1.5℃
  • 구름조금제천1.6℃
  • 흐림보은4.0℃
  • 흐림천안4.3℃
  • 흐림보령3.4℃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3.9℃
  • 흐림4.4℃
  • 흐림부안5.9℃
  • 구름많음임실3.1℃
  • 흐림정읍4.9℃
  • 구름많음남원4.2℃
  • 흐림장수1.7℃
  • 흐림고창군5.5℃
  • 구름조금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7.7℃
  • 흐림순창군4.7℃
  • 구름많음북창원8.9℃
  • 구름많음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7.8℃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9.2℃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많음의령군7.8℃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8.1℃
  • 흐림진도군8.8℃
  • 구름조금봉화4.9℃
  • 구름조금영주3.8℃
  • 구름조금문경5.5℃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7.4℃
  • 구름많음의성7.1℃
  • 흐림구미6.7℃
  • 구름많음영천6.5℃
  • 구름조금경주시7.5℃
  • 흐림거창4.4℃
  • 흐림합천8.3℃
  • 구름많음밀양7.8℃
  • 구름많음산청4.8℃
  • 구름많음거제8.4℃
  • 구름많음남해7.8℃
  • 구름많음8.5℃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한 사람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4.지난 6일 영광군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에 따른 전달 회의를 가졌다.jpg

영광군은 지난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기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장은 두 달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임에도 감염 유행 규모 및 확진자 수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과 3주 뒤에 있을 추석 연휴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다만 전 국민 70%가 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증가 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조치는 제한적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영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의 사적모임(영유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지만,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인 ▲예방접종한 사람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유흥시설(배달형태의 다방 추가)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식당, 카페, 편의점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실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행사·집회, 장례식 최대 49명까지 가능 ▲식사와 예식을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 최대 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적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포함 이동 및 모임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받기 등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