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9.5℃
  • 비6.3℃
  • 흐림철원7.1℃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7.0℃
  • 비백령도9.1℃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11.1℃
  • 비서울9.5℃
  • 비인천9.3℃
  • 흐림원주9.4℃
  • 비울릉도13.7℃
  • 비수원9.2℃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9.1℃
  • 흐림울진11.6℃
  • 비청주9.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8.8℃
  • 흐림상주8.3℃
  • 흐림포항12.8℃
  • 흐림군산9.5℃
  • 비대구9.5℃
  • 비전주12.1℃
  • 비울산15.6℃
  • 비창원14.9℃
  • 비광주13.7℃
  • 비부산14.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3.8℃
  • 비여수15.2℃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9.6℃
  • 비홍성(예)8.7℃
  • 흐림9.7℃
  • 비제주15.4℃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6.3℃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8.8℃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5.2℃
  • 흐림홍천7.1℃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9.2℃
  • 흐림금산11.7℃
  • 흐림8.8℃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8.0℃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7.4℃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9.5℃
  • 흐림영천11.0℃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4℃
  • 흐림밀양9.8℃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1.7℃
  • 비14.9℃
기상청 제공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는 금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 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