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구름많음속초6.6℃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철원0.5℃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0.8℃
  • 구름많음대관령-2.4℃
  • 구름많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3℃
  • 맑음동해7.5℃
  • 눈서울2.7℃
  • 눈인천2.7℃
  • 구름많음원주2.8℃
  • 맑음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3.1℃
  • 구름많음영월3.8℃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4.0℃
  • 맑음울진8.8℃
  • 흐림청주4.5℃
  • 비대전4.1℃
  • 흐림추풍령3.2℃
  • 구름조금안동6.1℃
  • 구름많음상주5.4℃
  • 구름조금포항8.3℃
  • 흐림군산3.7℃
  • 구름많음대구8.0℃
  • 흐림전주4.7℃
  • 구름조금울산8.1℃
  • 구름많음창원8.5℃
  • 비광주5.4℃
  • 구름많음부산8.8℃
  • 흐림통영8.4℃
  • 구름많음목포8.7℃
  • 흐림여수7.6℃
  • 흐림흑산도8.9℃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7.0℃
  • 흐림순천3.8℃
  • 비홍성(예)4.9℃
  • 흐림5.2℃
  • 흐림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6℃
  • 흐림성산10.2℃
  • 비서귀포10.3℃
  • 구름많음진주7.6℃
  • 흐림강화2.7℃
  • 구름많음양평1.7℃
  • 구름조금이천2.8℃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홍천2.9℃
  • 구름조금태백0.6℃
  • 흐림정선군1.5℃
  • 구름조금제천1.6℃
  • 흐림보은4.0℃
  • 흐림천안4.3℃
  • 흐림보령3.4℃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3.9℃
  • 흐림4.4℃
  • 흐림부안5.9℃
  • 구름많음임실3.1℃
  • 흐림정읍4.9℃
  • 구름많음남원4.2℃
  • 흐림장수1.7℃
  • 흐림고창군5.5℃
  • 구름조금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7.7℃
  • 흐림순창군4.7℃
  • 구름많음북창원8.9℃
  • 구름많음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7.8℃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9.2℃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많음의령군7.8℃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8.1℃
  • 흐림진도군8.8℃
  • 구름조금봉화4.9℃
  • 구름조금영주3.8℃
  • 구름조금문경5.5℃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7.4℃
  • 구름많음의성7.1℃
  • 흐림구미6.7℃
  • 구름많음영천6.5℃
  • 구름조금경주시7.5℃
  • 흐림거창4.4℃
  • 흐림합천8.3℃
  • 구름많음밀양7.8℃
  • 구름많음산청4.8℃
  • 구름많음거제8.4℃
  • 구름많음남해7.8℃
  • 구름많음8.5℃
기상청 제공
관광지 불법노점 ‘기승’...식품위생 사각지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지 불법노점 ‘기승’...식품위생 사각지대

수년간 무허가 운영 중인 노점
장애인 주차장 둘러싼 좌판

메인.png

최근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건강 365계단 앞 주차장서 기본적인 식품위생도 지키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 중인 불법 노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광군은 5월 20일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다. 

군은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발열 체크소 운영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백수해안도로 도로변에서 수년간 무허가로 음식을 팔고 있는 불법 노점이 좌판을 펼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길이 뜸해져야 할 시기에 불법 노점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백수해안도로 노점상 4곳 모두 수년간 미등록사업자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더구나 해당 노점상들은 식품접객업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영업자가 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광군 불법노점 담당자에 따르면 “특히 관광객들이 붐비는 주말에 현장 단속을 통해 계도를 하고 있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구두로 설명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 이외의 행정조치는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노점까지 거리가 멀어 자주적인 현장 단속 또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위생계 관계자는 “노점은 건설과 담당 부서라 협조 요청이 오지 않는 한 주도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언론적인 답변으로 전했다. 

이에 주민 A씨는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행정조치가 과태료 부과 밖에 없다는 게 군 행정력의 한계가 아니면 눈 감아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불법 노점상들의 도로 점용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이 가려 주차를 방해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노점처럼 기본적인 식품위생도 갖춰져 있지 않은 채 영업중인 불법 노점은 백수해안도로 뿐만 아니라 불갑사 일대도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