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7 (월)

  • 맑음속초23.6℃
  • 맑음16.5℃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8.6℃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7.4℃
  • 구름조금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1.5℃
  • 구름많음대전18.5℃
  • 구름많음추풍령17.2℃
  • 구름많음안동17.8℃
  • 흐림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조금군산18.8℃
  • 구름많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19.8℃
  • 구름조금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0.5℃
  • 박무목포20.4℃
  • 구름많음여수22.0℃
  • 흐림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5℃
  • 박무홍성(예)18.0℃
  • 흐림16.7℃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7.0℃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여16.9℃
  • 구름많음금산16.5℃
  • 흐림17.7℃
  • 구름조금부안18.4℃
  • 구름조금임실15.8℃
  • 구름조금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9℃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조금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19.8℃
  • 흐림강진군18.1℃
  • 구름많음장흥18.0℃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7.6℃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많음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8.1℃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22.3℃
  • 흐림의성15.6℃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영천17.6℃
  • 구름조금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9.6℃
  • 구름많음산청17.0℃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20.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