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맑음속초0.4℃
  • 맑음-5.9℃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5.9℃
  • 구름많음백령도3.7℃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3.3℃
  • 구름조금인천-2.8℃
  • 맑음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울진0.5℃
  • 맑음청주0.2℃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0.0℃
  • 맑음안동-2.1℃
  • 구름많음상주0.0℃
  • 맑음포항2.7℃
  • 구름많음군산1.5℃
  • 맑음대구2.5℃
  • 흐림전주2.2℃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3.8℃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7.3℃
  • 구름조금여수4.6℃
  • 흐림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1.7℃
  • 구름많음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1.3℃
  • 구름조금-0.7℃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5.8℃
  • 비서귀포6.3℃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4.7℃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0.6℃
  • 구름조금천안-2.9℃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0.4℃
  • 흐림금산0.4℃
  • 흐림0.2℃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1.0℃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2.8℃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성군3.4℃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5.8℃
  • 흐림해남6.2℃
  • 구름조금고흥4.4℃
  • 맑음의령군1.5℃
  • 흐림함양군3.1℃
  • 구름많음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1.2℃
  • 맑음의성-2.4℃
  • 구름조금구미1.2℃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1.8℃
  • 구름많음거창1.7℃
  • 구름조금합천2.3℃
  • 구름조금밀양2.1℃
  • 흐림산청2.9℃
  • 맑음거제4.5℃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3.8℃
기상청 제공
미성년자 렌터카 재대여 수법 성행…사고 위험 급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렌터카 재대여 수법 성행…사고 위험 급증

1269419_1126847_541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최근 10대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내 10대들의 렌터카 재대여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렌터카 재대여는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자신이 대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포털 사이트에 전연령 렌터카만 검색해도 인근 지역 수십개의 렌터카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렌터카 재대여 불법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렌터카를 재대여한 10대 청소년들은 면허가 없거나, 있더라도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운전자들로 사고 위험의 노출이 크다는 지적이다.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A군은 선배 B군의 SNS를 통해 개인렌트 글을 보고 5만원에 대여한 차량을 7만원에 재대여 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을 거친 렌터카 불법 대여 성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에는 사망사고도 포함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다. 또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만 확인하면 되지만, 제3자 운전이나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해도 직접 처벌을 가하는 조항은 없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렌터카 사업자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취득 1년 경과 소지자 등으로 운전 미숙자의 대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구멍난 대여 제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