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7.4℃
  • 눈-1.6℃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1℃
  • 구름많음대관령3.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4.6℃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9.3℃
  • 비서울2.7℃
  • 비인천2.5℃
  • 흐림원주4.2℃
  • 흐림울릉도9.8℃
  • 비수원2.9℃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3.7℃
  • 흐림울진10.6℃
  • 비청주3.8℃
  • 비대전4.5℃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3.2℃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11.1℃
  • 흐림군산6.0℃
  • 흐림대구7.6℃
  • 비전주10.0℃
  • 흐림울산10.9℃
  • 흐림창원9.2℃
  • 흐림광주10.2℃
  • 흐림부산12.8℃
  • 흐림통영11.3℃
  • 비목포11.8℃
  • 흐림여수11.1℃
  • 비흑산도11.1℃
  • 흐림완도11.2℃
  • 흐림고창10.5℃
  • 흐림순천10.0℃
  • 비홍성(예)3.6℃
  • 흐림2.4℃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6.9℃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2.3℃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5.7℃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4.3℃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9.0℃
  • 흐림부여3.3℃
  • 흐림금산5.2℃
  • 흐림3.8℃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8.3℃
  • 흐림정읍11.3℃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1.2℃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9.0℃
  • 흐림순창군8.6℃
  • 흐림북창원9.2℃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1.1℃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2.1℃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6.8℃
  • 흐림함양군8.0℃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2.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5.0℃
  • 흐림구미5.2℃
  • 흐림영천7.6℃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7.6℃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6.4℃
  • 흐림거제10.5℃
  • 흐림남해9.0℃
  • 흐림10.6℃
기상청 제공
영광군,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크기변환]KakaoTalk_20220328_125745022.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5.87%인 4억 5천 3백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와 일반 건축물에 대한 기준 시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세부담이 경감되어 전년 수준의 재산세가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50-3651), ▲신용카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