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4.7℃
  • 흐림-1.7℃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1.1℃
  • 비백령도2.6℃
  • 흐림북강릉5.5℃
  • 흐림강릉7.3℃
  • 흐림동해8.5℃
  • 비서울4.1℃
  • 비인천5.4℃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9.6℃
  • 흐림수원4.7℃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3.0℃
  • 흐림대전4.3℃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0.6℃
  • 흐림상주0.5℃
  • 흐림포항8.1℃
  • 흐림군산6.7℃
  • 구름많음대구5.2℃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울산10.7℃
  • 흐림창원6.2℃
  • 흐림광주9.0℃
  • 흐림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0.5℃
  • 흐림목포10.4℃
  • 흐림여수9.1℃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1.2℃
  • 흐림고창10.4℃
  • 흐림순천7.0℃
  • 흐림홍성(예)3.5℃
  • 흐림1.0℃
  • 구름많음제주16.1℃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1.8℃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5.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2.8℃
  • 흐림3.7℃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4.9℃
  • 흐림장수6.9℃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9.6℃
  • 구름많음김해시8.2℃
  • 흐림순창군6.7℃
  • 흐림북창원7.0℃
  • 구름많음양산시9.8℃
  • 흐림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1.1℃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2.8℃
  • 구름많음고흥11.1℃
  • 흐림의령군2.8℃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9.5℃
  • 구름많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1.5℃
  • 흐림구미2.1℃
  • 구름많음영천4.1℃
  • 구름많음경주시6.9℃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0℃
  • 구름많음밀양5.1℃
  • 흐림산청1.9℃
  • 구름많음거제9.3℃
  • 흐림남해6.4℃
  • 흐림9.4℃
기상청 제공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

6.사진자료(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울진·경주·기장·울주·영광 등)과 이인선, 한무경,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앞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원 이인선, 김영식 이개호 및 산자위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다.

20230612_152149.png (사진 )_'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병복 울진군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과 “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할 것”을 공동건의서에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을 더 이상 원전소재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