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4.7℃
  • 흐림-1.7℃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1.1℃
  • 비백령도2.6℃
  • 흐림북강릉5.5℃
  • 흐림강릉7.3℃
  • 흐림동해8.5℃
  • 비서울4.1℃
  • 비인천5.4℃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9.6℃
  • 흐림수원4.7℃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3.0℃
  • 흐림대전4.3℃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0.6℃
  • 흐림상주0.5℃
  • 흐림포항8.1℃
  • 흐림군산6.7℃
  • 구름많음대구5.2℃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울산10.7℃
  • 흐림창원6.2℃
  • 흐림광주9.0℃
  • 흐림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0.5℃
  • 흐림목포10.4℃
  • 흐림여수9.1℃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1.2℃
  • 흐림고창10.4℃
  • 흐림순천7.0℃
  • 흐림홍성(예)3.5℃
  • 흐림1.0℃
  • 구름많음제주16.1℃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1.8℃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5.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2.8℃
  • 흐림3.7℃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4.9℃
  • 흐림장수6.9℃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9.6℃
  • 구름많음김해시8.2℃
  • 흐림순창군6.7℃
  • 흐림북창원7.0℃
  • 구름많음양산시9.8℃
  • 흐림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1.1℃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2.8℃
  • 구름많음고흥11.1℃
  • 흐림의령군2.8℃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9.5℃
  • 구름많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1.5℃
  • 흐림구미2.1℃
  • 구름많음영천4.1℃
  • 구름많음경주시6.9℃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0℃
  • 구름많음밀양5.1℃
  • 흐림산청1.9℃
  • 구름많음거제9.3℃
  • 흐림남해6.4℃
  • 흐림9.4℃
기상청 제공
영광군, 6월 자동차세 2023년 1기분 18억원 부과・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6월 자동차세 2023년 1기분 18억원 부과・고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영광군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1,065건에 대해 18억 원을 부과하여 6월 9일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일괄 발송하였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6월분은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이 이용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경우 인터넷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ATM에서 지방세 조회로도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6월 중에는 하반기(7.1.∼12.31.)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이므로 군청 재무과 전화 신청(061-350-5395) 및 위택스로 직접 신청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