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5.1℃
  • 맑음-1.0℃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0.2℃
  • 구름조금백령도3.5℃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6.8℃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4.9℃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7.7℃
  • 구름조금흑산도6.9℃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2.1℃
  • 맑음1.6℃
  • 구름조금제주8.9℃
  • 맑음고산8.9℃
  • 맑음성산7.2℃
  • 맑음서귀포10.7℃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1.2℃
  • 맑음2.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4.4℃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3℃
  • 맑음3.1℃
기상청 제공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 비치합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 비치합시다!

주방용 소화기.png

주방에서 조리용으로 이용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6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발화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는데, 가스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겠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되었고, 시행일인 6월 12일 부터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 등이다.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 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화재진압능력이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주방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방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