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8.2℃
  • 비4.7℃
  • 흐림철원3.1℃
  • 흐림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2.2℃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4.5℃
  • 흐림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8.1℃
  • 구름조금강릉8.0℃
  • 구름조금동해8.7℃
  • 천둥번개서울4.2℃
  • 비인천4.3℃
  • 흐림원주5.4℃
  • 구름많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4.8℃
  • 흐림영월5.4℃
  • 구름많음충주6.4℃
  • 흐림서산7.1℃
  • 맑음울진9.0℃
  • 비청주7.0℃
  • 흐림대전6.4℃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안동7.4℃
  • 구름조금상주6.5℃
  • 맑음포항10.4℃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조금대구9.4℃
  • 흐림전주7.3℃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9.5℃
  • 구름많음광주7.9℃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목포7.6℃
  • 맑음여수8.8℃
  • 흐림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8.4℃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순천6.6℃
  • 구름많음홍성(예)7.3℃
  • 구름많음6.7℃
  • 구름많음제주11.0℃
  • 흐림고산10.6℃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1℃
  • 맑음진주9.3℃
  • 구름많음강화4.5℃
  • 구름많음양평5.3℃
  • 구름많음이천4.2℃
  • 구름많음인제5.1℃
  • 구름많음홍천4.8℃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5.5℃
  • 구름많음천안6.9℃
  • 흐림보령7.4℃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5.5℃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7.2℃
  • 흐림남원7.0℃
  • 구름많음장수4.1℃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7.3℃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8.5℃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의령군9.4℃
  • 흐림함양군7.1℃
  • 구름조금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조금봉화7.0℃
  • 흐림영주6.8℃
  • 구름많음문경6.3℃
  • 구름조금청송군6.5℃
  • 맑음영덕8.7℃
  • 구름많음의성8.1℃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6.2℃
  • 구름많음합천9.3℃
  • 맑음밀양9.8℃
  • 흐림산청7.5℃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4℃
  • 맑음10.9℃
기상청 제공
영광군, 2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접수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 대상

1-1.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교육.jpeg

영광군은 지난 13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지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자 지침시달 회의를 개최했다. 

신청기간은 10. 12.~10. 30.(19일간)까지이고, 신청대상가구는 2020. 9. 9.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구이며, 코로나19 이후 가구총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000원), 재산 3억 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며, 온라인은 복지로(http://bokjirogo.kr)에 10. 12.~10. 30.까지,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 10. 19.~10. 30.까지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350-4884, 350-4982) 또는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본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수혜자는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데(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지원결정 시 11월 중순 이후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