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6.8℃
  • 눈-1.1℃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0.6℃
  • 비백령도3.2℃
  • 흐림북강릉7.5℃
  • 흐림강릉8.2℃
  • 흐림동해8.6℃
  • 비서울4.3℃
  • 비 또는 눈인천2.3℃
  • 흐림원주2.4℃
  • 흐림울릉도9.2℃
  • 비수원5.3℃
  • 흐림영월1.1℃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6.1℃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5.0℃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1.6℃
  • 흐림상주1.3℃
  • 흐림포항9.9℃
  • 흐림군산7.7℃
  • 흐림대구6.0℃
  • 흐림전주10.0℃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7.1℃
  • 흐림광주9.9℃
  • 흐림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1.2℃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9.3℃
  • 흐림흑산도11.2℃
  • 구름많음완도12.4℃
  • 흐림고창11.2℃
  • 흐림순천9.5℃
  • 흐림홍성(예)4.4℃
  • 흐림2.4℃
  • 흐림제주17.9℃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7.5℃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2.6℃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5.3℃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4.2℃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4.3℃
  • 흐림4.8℃
  • 흐림부안7.9℃
  • 흐림임실8.1℃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8.3℃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8.0℃
  • 흐림순창군7.4℃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10.7℃
  • 흐림보성군11.3℃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2℃
  • 흐림고흥11.6℃
  • 흐림의령군3.6℃
  • 흐림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11.1℃
  • 흐림진도군13.0℃
  • 흐림봉화3.3℃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2.0℃
  • 흐림청송군3.6℃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4.7℃
  • 흐림합천6.2℃
  • 구름많음밀양7.8℃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9.5℃
  • 흐림남해7.6℃
  • 흐림9.8℃
기상청 제공
영광군, 국민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국민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운영

지역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대상, 직접 신청

IMG_7468.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생활밀접시설을 전문가와 합동 점검하는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하여 실시해 오다가 올해는 국민이 점검시설을 직접 신청하는 ‘주민신청제’를 실시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8월 17일~10월 1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공공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로 중점 추진된다. 단, 관리자(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의무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8월 16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입력 완료)로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350-5178)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험도, 설치년도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신청주민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는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있을 시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청제를 통해 주민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변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