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구름많음속초0.0℃
  • 맑음-3.9℃
  • 구름많음철원-5.7℃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5.6℃
  • 구름조금대관령-7.2℃
  • 구름많음춘천-3.6℃
  • 구름많음백령도3.8℃
  • 구름조금북강릉0.5℃
  • 맑음강릉1.3℃
  • 구름조금동해1.0℃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3.0℃
  • 구름조금영월-3.1℃
  • 구름조금충주-2.8℃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2.0℃
  • 구름많음청주0.6℃
  • 흐림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안동-0.4℃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4.0℃
  • 흐림전주2.3℃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5.2℃
  • 비광주3.4℃
  • 맑음부산5.4℃
  • 구름조금통영6.3℃
  • 구름조금목포7.3℃
  • 맑음여수5.2℃
  • 구름조금흑산도7.1℃
  • 맑음완도0.3℃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0.1℃
  • 흐림1.1℃
  • 비제주9.6℃
  • 흐림고산7.4℃
  • 구름조금성산5.5℃
  • 비서귀포7.4℃
  • 구름많음진주3.0℃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4.3℃
  • 구름많음인제-2.4℃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조금정선군-2.9℃
  • 맑음제천-8.0℃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0.5℃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8℃
  • 구름많음김해시5.2℃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양산시6.0℃
  • 구름조금보성군4.7℃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5.6℃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흥4.6℃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3.5℃
  • 구름조금진도군7.5℃
  • 구름조금봉화0.4℃
  • 구름조금영주-0.7℃
  • 구름조금문경0.0℃
  • 구름조금청송군0.0℃
  • 흐림영덕2.5℃
  • 구름조금의성1.5℃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조금영천2.6℃
  • 구름많음경주시4.1℃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5.1℃
  • 구름많음밀양4.3℃
  • 흐림산청4.1℃
  • 구름조금거제6.0℃
  • 맑음남해5.9℃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토지 구입 시 세금은 얼마나 내고 어떤 세금을 부과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구입 시 세금은 얼마나 내고 어떤 세금을 부과하나요?

전세금.jpg

부동산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서 간혹 토지 취등록 세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토지 구입을 처음 해보시거나 토지매수를 오래전에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모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취득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일정 기간 내 동일 관할 또는 인접지 토지매수 시에는 취등록 세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토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일단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일단 농지의 경우 3%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교육세가 0.2% 농어촌특별세가 0.2%가 부과됩니다. 농지 취득세가 일반적인 주택보다 더 비싸네요 하고 반문하시는 고객님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이 1%이니까 주택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취득세 혜택을 주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농지 이외의 토지는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로 총 4.6%입니다. 즉 주택이외의 토지, 건물은 일괄적으로 4.6%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등록 세는 4.6%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농지일 경우에는 조금 혜택을 주어 3.4% 그리고 6억 이하의 주택이면 혜택을 좀 더 주어 1.1%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가 조기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