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 1. 1일부터 6.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362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10. 30일 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활용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되며, 개별공시 지가 확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김범상 종합민원실장은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ㆍ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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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