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구름많음속초0.0℃
  • 맑음-3.9℃
  • 구름많음철원-5.7℃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5.6℃
  • 구름조금대관령-7.2℃
  • 구름많음춘천-3.6℃
  • 구름많음백령도3.8℃
  • 구름조금북강릉0.5℃
  • 맑음강릉1.3℃
  • 구름조금동해1.0℃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3.0℃
  • 구름조금영월-3.1℃
  • 구름조금충주-2.8℃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2.0℃
  • 구름많음청주0.6℃
  • 흐림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안동-0.4℃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4.0℃
  • 흐림전주2.3℃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5.2℃
  • 비광주3.4℃
  • 맑음부산5.4℃
  • 구름조금통영6.3℃
  • 구름조금목포7.3℃
  • 맑음여수5.2℃
  • 구름조금흑산도7.1℃
  • 맑음완도0.3℃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0.1℃
  • 흐림1.1℃
  • 비제주9.6℃
  • 흐림고산7.4℃
  • 구름조금성산5.5℃
  • 비서귀포7.4℃
  • 구름많음진주3.0℃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4.3℃
  • 구름많음인제-2.4℃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조금정선군-2.9℃
  • 맑음제천-8.0℃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0.5℃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8℃
  • 구름많음김해시5.2℃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양산시6.0℃
  • 구름조금보성군4.7℃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5.6℃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흥4.6℃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3.5℃
  • 구름조금진도군7.5℃
  • 구름조금봉화0.4℃
  • 구름조금영주-0.7℃
  • 구름조금문경0.0℃
  • 구름조금청송군0.0℃
  • 흐림영덕2.5℃
  • 구름조금의성1.5℃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조금영천2.6℃
  • 구름많음경주시4.1℃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5.1℃
  • 구름많음밀양4.3℃
  • 흐림산청4.1℃
  • 구름조금거제6.0℃
  • 맑음남해5.9℃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정 ‘허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정 ‘허술’

sub06020201_img1.jpg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수의계약 규정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방 소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체결 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확인 절차가 입주확인서 만으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소량생산이나 부분생산, 주소지 이전을 통해 완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선량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몇몇 업체는 생산공장이 아닌 사무실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부분생산 등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증명서를 발급해 수의계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는 하청생산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에 대한 납품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임대매각해 직접생산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할때는 공장입주확인서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및 여러서류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감독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분기별로 매출조사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A씨는 “현장 실사업무가 군 담당이 아니라 조사가 미흡해 보인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