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7.3℃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철원2.4℃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4.5℃
  • 비백령도3.1℃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강릉7.5℃
  • 구름조금동해8.1℃
  • 비서울3.7℃
  • 비인천3.9℃
  • 흐림원주5.3℃
  • 구름많음울릉도10.1℃
  • 비수원4.9℃
  • 흐림영월5.0℃
  • 구름많음충주5.8℃
  • 구름많음서산6.4℃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청주6.4℃
  • 흐림대전6.0℃
  • 구름조금추풍령4.8℃
  • 맑음안동5.9℃
  • 구름많음상주5.9℃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7.3℃
  • 구름조금대구8.2℃
  • 흐림전주7.1℃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7.5℃
  • 흐림광주7.3℃
  • 맑음부산9.2℃
  • 구름조금통영9.2℃
  • 비목포7.3℃
  • 맑음여수7.9℃
  • 흐림흑산도6.9℃
  • 흐림완도8.0℃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순천6.0℃
  • 구름많음홍성(예)7.1℃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2℃
  • 흐림성산10.0℃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조금진주8.1℃
  • 흐림강화4.1℃
  • 구름많음양평4.6℃
  • 구름많음이천3.6℃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홍천3.5℃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3.7℃
  • 흐림제천3.7℃
  • 구름많음보은5.1℃
  • 구름많음천안6.6℃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7.2℃
  • 구름조금금산5.5℃
  • 흐림5.7℃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5.2℃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8.3℃
  • 흐림순창군6.7℃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0℃
  • 구름많음보성군7.7℃
  • 흐림강진군8.0℃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해남7.7℃
  • 구름많음고흥7.8℃
  • 맑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7.1℃
  • 흐림진도군7.8℃
  • 구름많음봉화6.9℃
  • 맑음영주5.7℃
  • 구름많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5.4℃
  • 맑음영덕7.6℃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영천7.7℃
  • 맑음경주시8.6℃
  • 흐림거창5.8℃
  • 구름많음합천8.0℃
  • 맑음밀양8.9℃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8.6℃
  • 구름조금남해8.3℃
  • 맑음9.8℃
기상청 제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제외)
2.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3. 접 수 처  : 영광군청 총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인 자'는 자격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구비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증빙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문 의 처 : 영광군청 총무과(☎061-350-57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02-3393-9700 ※ 2020.12.10. 개통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