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1.5℃
  • 흐림-4.7℃
  • 흐림철원-4.2℃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3℃
  • 흐림대관령-7.7℃
  • 흐림춘천-4.2℃
  • 흐림백령도3.2℃
  • 구름많음북강릉3.4℃
  • 흐림강릉4.8℃
  • 구름많음동해3.3℃
  • 흐림서울2.2℃
  • 흐림인천2.7℃
  • 구름많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8.3℃
  • 흐림수원1.6℃
  • 구름많음영월-7.3℃
  • 흐림충주-4.1℃
  • 흐림서산2.2℃
  • 구름조금울진3.5℃
  • 구름많음청주-1.3℃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5.4℃
  • 흐림상주-6.2℃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대구-2.8℃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1.5℃
  • 구름많음창원1.3℃
  • 흐림광주2.6℃
  • 구름조금부산5.4℃
  • 구름많음통영5.1℃
  • 구름많음목포5.3℃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5.0℃
  • 흐림고창6.8℃
  • 흐림순천-4.1℃
  • 흐림홍성(예)-2.0℃
  • 흐림-4.5℃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3.1℃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6.0℃
  • 흐림홍천-5.3℃
  • 구름많음태백-6.7℃
  • 흐림정선군-7.7℃
  • 구름많음제천-6.5℃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4.3℃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5.1℃
  • 흐림-1.7℃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4.7℃
  • 흐림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1.4℃
  • 흐림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0.8℃
  • 구름조금양산시0.6℃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1.9℃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2.1℃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7.9℃
  • 구름많음영주-5.4℃
  • 구름많음문경-5.8℃
  • 구름조금청송군-7.3℃
  • 구름조금영덕-0.2℃
  • 흐림의성-6.7℃
  • 구름많음구미-4.5℃
  • 구름조금영천-5.0℃
  • 맑음경주시-3.2℃
  • 흐림거창-5.9℃
  • 흐림합천-3.6℃
  • 구름조금밀양-2.9℃
  • 흐림산청-5.2℃
  • 구름많음거제2.1℃
  • 흐림남해1.9℃
  • 구름많음-0.5℃
기상청 제공
19년간 학교 시설 개인 주거용처럼 사용…A초등학교 직원부부 징계 불가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년간 학교 시설 개인 주거용처럼 사용…A초등학교 직원부부 징계 불가피

자가용으로 학생들 불법 귀가 수송
시간 외 수당도 챙겨

KakaoTalk_20230831_181735281_01.jpg

영광의 A초등학교 ‘기능직 시설 7급 주사보’로 근무해온 직원 B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중인 B씨의 아내 C씨가 합숙소로 건축되어 현재는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19년 동안 개인 주거용도처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교육지원청 감사내용에 따르면 ‘생활관의 목적은 휴게공간으로서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사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말까지 숙소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경우라고 판단하여 그간 청구된 전기요금 87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2월 28일자로 퇴거조치 하였다.

해당 시설은 2005년 6월 30일 증축으로 건축물대장에 신규로 등록, 건물의 용도는 ‘선수합숙소’였다. 하지만 운동부 합숙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학교 합숙소에 대한 시설을 사고 위험 대상으로 간주하여 2016년 학교 체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시 합숙 훈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하면서 2019년 3월 12일 생활관으로 용도를 변경, 2021년 8월부터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B씨는 영광의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9년 생활관으로 변경된 줄 몰랐고 계속 합숙소인 줄만 알고 숙박했다. 설상 합숙소의 기능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당시 교장선생님이 ‘살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살지 않았겠나. 감사 결과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2월 말에 퇴거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학생들이 합숙소로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동안 직원부부가 개인 주거용도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1996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27년간 ‘기능직 시설 7급 주사보’와 체육지도자로 코치직을 겸하고 있어 매일 학생들의 체조 지도를 하면서 시간 외 수당도 챙기고 있었으며, 자가용으로 학생들의 귀가 수송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생들의 귀가 수송은 ‘노란색의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통학차량 보조 탑승을 위한 안전요원을 지정ㆍ동행 탑승하여 운영’해야 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스포츠 택시’ 운영을 전면 검토해서 운영키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설을 19년간 B씨 부부가 장악하고 있는 동안 신규교사들은 관사가 없어 월세 생활을 전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어 B씨의 부정사용에 대한 추가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