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6.5℃
  • 비3.4℃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1.7℃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3.9℃
  • 비 또는 눈백령도1.3℃
  • 구름많음북강릉7.0℃
  • 구름조금강릉7.1℃
  • 구름조금동해7.4℃
  • 비서울3.0℃
  • 비인천3.0℃
  • 흐림원주4.5℃
  • 구름조금울릉도9.2℃
  • 비수원3.1℃
  • 흐림영월5.5℃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6.4℃
  • 맑음울진6.7℃
  • 비청주6.3℃
  • 구름많음대전5.8℃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5.0℃
  • 구름많음상주5.6℃
  • 맑음포항7.7℃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7.0℃
  • 구름많음전주6.9℃
  • 맑음울산7.1℃
  • 구름조금창원7.1℃
  • 흐림광주7.1℃
  • 맑음부산7.9℃
  • 구름많음통영8.4℃
  • 흐림목포7.4℃
  • 구름많음여수7.1℃
  • 흐림흑산도7.2℃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6.5℃
  • 구름많음순천5.2℃
  • 비홍성(예)6.5℃
  • 흐림6.7℃
  • 구름많음제주10.1℃
  • 흐림고산9.8℃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9.7℃
  • 맑음진주7.0℃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많음양평4.1℃
  • 흐림이천3.3℃
  • 구름많음인제4.3℃
  • 흐림홍천3.2℃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4.0℃
  • 흐림보은5.2℃
  • 구름많음천안5.8℃
  • 흐림보령7.1℃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5.8℃
  • 흐림5.3℃
  • 흐림부안7.5℃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7.0℃
  • 흐림순창군6.2℃
  • 구름조금북창원7.8℃
  • 맑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7.1℃
  • 흐림강진군7.6℃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5℃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6.7℃
  • 구름많음함양군6.2℃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7.6℃
  • 흐림봉화5.9℃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문경4.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6.5℃
  • 구름조금영천6.5℃
  • 구름조금경주시7.2℃
  • 흐림거창5.2℃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조금밀양7.6℃
  • 구름많음산청6.5℃
  • 구름조금거제8.0℃
  • 구름조금남해7.7℃
  • 맑음8.1℃
기상청 제공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9).jpg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합병과 분할이 있습니다. 적재 적소에 합병과 분할이 된다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각 인접해 있는 동일 지목의 필지가 모양이 좋지 못하고 모여있는 경우 합병을 해서 보기 좋게 분할한다면 토지의 가치는 분명 상승합니다. 

합병요건으로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과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또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병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및 등기 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땅을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할에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 이 경우가 분할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하려는 땅의 면적이 넓은 경우 매도자가 분할해서 매수자가 필요한 땅만 파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60㎡, 상업,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외지역은 60㎡입니다. 즉 위의 면적보다 작게는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