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4 (화)

  • 맑음속초14.3℃
  • 맑음13.4℃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4.0℃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5.1℃
  • 맑음수원20.0℃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14.3℃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19.1℃
  • 구름조금추풍령15.8℃
  • 맑음안동14.6℃
  • 구름조금상주17.5℃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8.3℃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조금창원16.7℃
  • 맑음광주18.7℃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6.8℃
  • 맑음목포17.8℃
  • 구름조금여수18.0℃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6.8℃
  • 구름조금순천15.2℃
  • 맑음홍성(예)18.3℃
  • 맑음16.7℃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17.3℃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8.7℃
  • 맑음제천11.4℃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6.1℃
  • 맑음부여17.9℃
  • 맑음금산15.0℃
  • 맑음18.0℃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6.5℃
  • 구름조금김해시16.8℃
  • 구름조금순창군17.8℃
  • 구름조금북창원17.5℃
  • 구름조금양산시17.1℃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6.0℃
  • 구름조금장흥16.6℃
  • 맑음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8.0℃
  • 구름조금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4.3℃
  • 구름조금구미17.7℃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6.8℃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많음합천18.0℃
  • 구름조금밀양17.8℃
  • 구름조금산청16.8℃
  • 구름조금거제16.6℃
  • 구름많음남해17.3℃
  • 구름조금17.0℃
기상청 제공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행정안전부․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참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행정안전부․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참석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 위해 공동협력 다짐"

지방4대협의체장 신년 간담회-2.jpg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년간담회에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19. 12.)하여 1단계 재정분권을 마쳤다고 밝혔다. 

 강필구 전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보여준 많은 노력에 힘입어 1단계 지방재정분권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해 2월 국회에서의 통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제20대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새해에도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분권으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행정안전부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