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인 ‘전남도민안전공제보험’이 홍보부족으로 인해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전남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영광군의 경우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 등 총 12개 항목으로 1000만원까지 보장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재난 대비를 위한 복지인만큼 꼭 필요한 제도지만, 정작 군민들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홍보계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영광군청 담당자는 “영광군의 경우 올해 6건의 보상을 받았으며, 보험료에 대비해 100%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 A씨는 “이런 보험이 있는 줄 몰랐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영광군민들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방법은 보험금 보상에 해당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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