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맑음속초1.4℃
  • 구름조금-0.6℃
  • 구름조금철원-3.4℃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3.0℃
  • 구름조금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0.7℃
  • 비 또는 눈백령도4.0℃
  • 구름조금북강릉2.6℃
  • 구름조금강릉2.9℃
  • 맑음동해3.3℃
  • 구름조금서울-0.8℃
  • 구름조금인천-0.6℃
  • 구름많음원주0.1℃
  • 눈울릉도5.1℃
  • 구름많음수원0.5℃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2.8℃
  • 구름조금울진3.2℃
  • 흐림청주2.5℃
  • 흐림대전1.7℃
  • 흐림추풍령1.8℃
  • 흐림안동2.2℃
  • 흐림상주2.7℃
  • 흐림포항6.2℃
  • 구름많음군산2.7℃
  • 흐림대구5.3℃
  • 비전주3.7℃
  • 구름많음울산6.0℃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6.4℃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7.3℃
  • 비목포7.5℃
  • 맑음여수6.8℃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8.2℃
  • 구름많음고창6.2℃
  • 구름많음순천2.5℃
  • 비홍성(예)3.3℃
  • 흐림2.9℃
  • 비제주8.7℃
  • 구름많음고산9.3℃
  • 구름조금성산7.3℃
  • 비서귀포8.3℃
  • 구름많음진주6.0℃
  • 구름조금강화-0.9℃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8℃
  • 구름조금인제0.2℃
  • 구름조금홍천-1.0℃
  • 흐림태백-2.4℃
  • 구름조금정선군-0.6℃
  • 구름조금제천-2.5℃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1.1℃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0℃
  • 흐림2.3℃
  • 흐림부안4.2℃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4.5℃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6.9℃
  • 구름많음김해시6.0℃
  • 흐림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5.8℃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6.8℃
  • 맑음고흥6.8℃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4.6℃
  • 구름조금광양시4.4℃
  • 흐림진도군6.4℃
  • 구름조금봉화2.5℃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2.2℃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4.0℃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3.5℃
  • 흐림합천6.5℃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4.5℃
  • 맑음거제7.4℃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영광군, SRF연료 불허가처분은 부당"..법원 사업자 승소 판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SRF연료 불허가처분은 부당"..법원 사업자 승소 판결

지난 15일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은 광주지법 행정1부
121.png
지난 15일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은 광주지법 행정1부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전남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김준영·이주영)는 10일 오후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영광군은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유무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소식을 들은 영광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타지역 다 반대한걸 왜 우리군은 받았나요", "애초에 건설허가한 군 행정이 문제였어요", "신재생 바이오로 둔갑한 Srf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주민들이 아무말안하면 다되는건가요" ,"군민 한 사람으로써 군에서도 반대 입장표명을 조금 일찍했었다면 어쨌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에서 더 똑똑한 분들이 잘판단해 주길 바래서 그분들 믿고 사는건데.."라는 등의 반응이다.

한편 같은날 10일, 나주 SRF열병합 발전시설 가동여부에 관한 판결 항소심에서도 나주시가 패소했다. 재판에서 패소한 나주시나 영광군의 상고나 항소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