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고자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하여 부숙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산란계 2,400수, 육계 3,500수 이상 사육농가이며,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퇴비부숙도 미검사 및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5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500g의 시료를 비닐팩에 밀봉하고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빠른 시일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2021.3.24.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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