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5.1℃
  • 맑음-1.0℃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0.2℃
  • 구름조금백령도3.5℃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6.8℃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4.9℃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7.7℃
  • 구름조금흑산도6.9℃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2.1℃
  • 맑음1.6℃
  • 구름조금제주8.9℃
  • 맑음고산8.9℃
  • 맑음성산7.2℃
  • 맑음서귀포10.7℃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1.2℃
  • 맑음2.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4.4℃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3℃
  • 맑음3.1℃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