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맑음속초1.8℃
  • 맑음-0.6℃
  • 구름조금철원-2.0℃
  • 구름조금동두천-1.6℃
  • 구름많음파주-2.4℃
  • 구름조금대관령-4.6℃
  • 구름조금춘천0.3℃
  • 눈백령도4.0℃
  • 맑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3.3℃
  • 구름조금동해3.5℃
  • 구름조금서울-0.1℃
  • 구름많음인천-0.1℃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5.3℃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조금영월0.7℃
  • 구름많음충주0.6℃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3.9℃
  • 구름많음청주2.4℃
  • 박무대전1.6℃
  • 흐림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2℃
  • 흐림상주2.7℃
  • 구름많음포항6.5℃
  • 구름많음군산2.9℃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3.9℃
  • 구름많음울산5.7℃
  • 맑음창원5.2℃
  • 흐림광주6.2℃
  • 맑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7.7℃
  • 흐림목포7.7℃
  • 구름조금여수6.8℃
  • 비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6.6℃
  • 구름조금순천3.4℃
  • 비홍성(예)3.0℃
  • 흐림2.9℃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9℃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조금서귀포8.5℃
  • 구름조금진주6.3℃
  • 구름많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1.0℃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0.1℃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1℃
  • 구름조금제천-2.2℃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1.3℃
  • 흐림보령2.9℃
  • 구름많음부여2.7℃
  • 흐림금산3.1℃
  • 흐림2.2℃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5.7℃
  • 흐림순창군4.1℃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7.4℃
  • 구름조금보성군6.4℃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6.4℃
  • 구름조금고흥7.2℃
  • 구름조금의령군6.4℃
  • 흐림함양군4.6℃
  • 맑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7.1℃
  • 흐림봉화2.9℃
  • 흐림영주1.5℃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4.3℃
  • 구름많음의성3.6℃
  • 흐림구미4.5℃
  • 구름많음영천4.7℃
  • 흐림경주시5.8℃
  • 흐림거창3.9℃
  • 흐림합천6.1℃
  • 구름조금밀양6.7℃
  • 흐림산청5.3℃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4℃
  • 맑음6.8℃
기상청 제공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13세 이상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