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총 209,300필지에 대하여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읍ㆍ면사무소,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지가 열람과 함께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는 5월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근 토지 및 표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10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한다”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종합민원실 부동산팀 ☎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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