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1.0℃
  • 구름많음-5.6℃
  • 흐림철원-4.8℃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3.2℃
  • 흐림북강릉2.9℃
  • 흐림강릉3.2℃
  • 흐림동해1.2℃
  • 흐림서울1.7℃
  • 흐림인천2.3℃
  • 구름많음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7.5℃
  • 흐림수원1.7℃
  • 구름조금영월-7.4℃
  • 구름조금충주-5.1℃
  • 흐림서산0.8℃
  • 구름조금울진3.3℃
  • 구름조금청주-0.9℃
  • 구름조금대전-2.7℃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4.9℃
  • 구름조금상주-6.4℃
  • 맑음포항1.7℃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2.8℃
  • 구름많음전주1.5℃
  • 맑음울산1.9℃
  • 구름많음창원1.4℃
  • 흐림광주2.3℃
  • 구름많음부산5.6℃
  • 구름많음통영5.4℃
  • 흐림목포5.1℃
  • 구름많음여수5.5℃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5.1℃
  • 구름많음순천-4.6℃
  • 구름조금홍성(예)-3.1℃
  • 구름조금-4.7℃
  • 구름많음제주12.1℃
  • 구름많음고산10.0℃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1.6℃
  • 구름많음진주-3.4℃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5.1℃
  • 흐림인제-6.5℃
  • 흐림홍천-5.5℃
  • 구름조금태백-7.5℃
  • 흐림정선군-7.9℃
  • 구름조금제천-6.9℃
  • 구름조금보은-5.8℃
  • 흐림천안-4.8℃
  • 흐림보령2.7℃
  • 흐림부여-3.7℃
  • 구름조금금산-5.3℃
  • 구름많음-2.5℃
  • 흐림부안-0.6℃
  • 구름많음임실-4.2℃
  • 흐림정읍-0.3℃
  • 구름많음남원-3.3℃
  • 구름조금장수-4.8℃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0.4℃
  • 흐림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0.6℃
  • 흐림양산시0.7℃
  • 흐림보성군0.6℃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0.0℃
  • 흐림해남5.5℃
  • 흐림고흥2.0℃
  • 흐림의령군-5.8℃
  • 구름조금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1.6℃
  • 흐림진도군5.6℃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5.8℃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6.9℃
  • 구름조금구미-5.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5℃
  • 구름조금거창-6.6℃
  • 구름조금합천-4.1℃
  • 구름조금밀양-2.0℃
  • 구름조금산청-5.0℃
  • 구름많음거제2.1℃
  • 구름많음남해1.6℃
  • 구름많음-0.7℃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

무면허,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 안돼요!

2.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30일, 영광읍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영광군 관계자와 영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청 사거리 일원에서 시작하여 전단지 배부 및 가두 행진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홍보하였다.

2021년 11월 영광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여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킥보드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군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이용자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상 위반사항, 보행자에 대한 배려 등을 안내하여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해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하며, 음주운전·2인 탑승·역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고 안전규정을 홍보하고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며, “군은 관내에 구축중인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과 킥보드 이용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꼭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