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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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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시행 안내

12월 29일부터‘21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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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29일,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방침에 따른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일부 변경된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전국 일일 확진자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어 급격한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12월 29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8일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되, 현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수칙을 보완 개선하여 변경된 방역조치사항 시행을 결정했다.

일부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사항과 연말연시 방역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파티룸)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펌·실외 겨울스포츠시설·파티룸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학원·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영화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면적 당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인부터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부터 모임 금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와 패스트푸드점·분식점·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편의점은 식당에 포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카페) 22시 이후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목욕장업·오락실·PC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300㎡이상 종합소매업)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숙박시설)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폐쇄,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해맞이·해넘이·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운영)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모임·행사)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명 기준 미적용,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권고 ▲(스포츠관람) 이용인원 10% 이내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교)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취약시설 관리)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방역 점검 등의 내용이다.

군은 방역 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 1월 3일까지 계속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성 군수는 “1년여 기간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왔는데 올해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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