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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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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대응 조치
10월 16일부터는 3% 가산세 부과…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영광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납세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였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10월 16일부터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해당하며, 자동이체 납부는 9월 30일에 정상 출금됐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미출금된 건에 대해서는 10월 15일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된 금액으로 가산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ATM·CD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1),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의 스마트폰 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이 불이익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 연장을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061-350-531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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