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9.8℃
  • 구름조금2.9℃
  • 구름조금철원4.1℃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5℃
  • 맑음대관령0.9℃
  • 구름조금춘천2.1℃
  • 흐림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6℃
  • 흐림서울2.7℃
  • 흐림인천3.2℃
  • 구름조금원주5.0℃
  • 흐림울릉도6.6℃
  • 흐림수원3.7℃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3.7℃
  • 흐림서산5.9℃
  • 맑음울진10.5℃
  • 구름많음청주5.9℃
  • 구름많음대전7.0℃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7.2℃
  • 구름조금상주7.7℃
  • 맑음포항9.0℃
  • 흐림군산5.0℃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6.2℃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3.4℃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7.8℃
  • 구름많음홍성(예)7.5℃
  • 흐림5.7℃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9.9℃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이천1.2℃
  • 구름조금인제3.9℃
  • 구름조금홍천0.8℃
  • 맑음태백3.0℃
  • 구름조금정선군4.4℃
  • 구름조금제천2.6℃
  • 구름많음보은6.8℃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2.5℃
  • 구름많음금산7.3℃
  • 구름많음5.2℃
  • 구름조금부안9.0℃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조금정읍9.0℃
  • 구름조금남원6.8℃
  • 흐림장수4.5℃
  • 맑음고창군9.0℃
  • 구름조금영광군10.4℃
  • 맑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문경7.8℃
  • 구름조금청송군6.5℃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1℃
  • 구름조금거창8.9℃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0.2℃
  • 구름조금산청9.5℃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0.4℃
  • 맑음10.3℃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활용 납기내 납부 당부

KakaoTalk_20220829_164638714.jpg

영광군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536건에 18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3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은 2021년 제2기분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납세자를 위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하여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는 ‘보이스아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