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6.3℃
  • 구름많음2.6℃
  • 구름조금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2.1℃
  • 구름조금파주2.7℃
  • 흐림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3.4℃
  • 눈백령도4.0℃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5.1℃
  • 구름많음동해6.0℃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9℃
  • 비 또는 눈울릉도4.2℃
  • 비수원2.9℃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0℃
  • 구름많음울진6.1℃
  • 비청주4.0℃
  • 비대전3.7℃
  • 구름많음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5.4℃
  • 흐림상주5.5℃
  • 구름조금포항10.2℃
  • 구름많음군산7.9℃
  • 구름많음대구8.9℃
  • 비전주8.4℃
  • 맑음울산9.9℃
  • 구름많음창원10.4℃
  • 비광주8.2℃
  • 구름조금부산10.8℃
  • 구름많음통영9.3℃
  • 흐림목포9.7℃
  • 맑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9.4℃
  • 흐림완도6.7℃
  • 구름많음고창9.0℃
  • 구름많음순천5.6℃
  • 비홍성(예)4.8℃
  • 흐림5.0℃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2.7℃
  • 맑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5.9℃
  • 구름많음강화2.5℃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5.4℃
  • 구름많음금산8.2℃
  • 구름많음4.4℃
  • 흐림부안8.8℃
  • 흐림임실6.0℃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0.3℃
  • 흐림순창군5.9℃
  • 구름많음북창원10.3℃
  • 구름조금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10.8℃
  • 흐림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8℃
  • 흐림해남9.1℃
  • 구름조금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9.9℃
  • 흐림함양군5.7℃
  • 구름조금광양시8.8℃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2℃
  • 흐림의성7.6℃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많음영천8.5℃
  • 구름조금경주시10.6℃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조금합천9.2℃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조금남해8.4℃
  • 구름많음10.8℃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태양광‧태양열) 지원사업 신청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태양광‧태양열) 지원사업 신청 추가 연장

농번기철 감안 5월 31일까지 연장 접수, 전기요금 절감 위한 기회

8.융복합지원사업현장설명회 사진.jpg

영광군은 바쁜 농번기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신청을 못해 누락되는 주택(건물)이 없도록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참여자 접수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접수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공공건물‧상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은 6개면(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남면, 염산면, 낙월면)이며,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기사용내역 조회 위임장을 준비하여 해당 면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며,

건축물대장이 없어 사업 신청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종합민원실(주택팀)에서 융복합사업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는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문의(건축물대장 생성) 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설치비용의 약 85%를 보조해드릴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큰 만큼 빠짐없는 신청으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마을 이장님들께 마을방송과 홍보를 요청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