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7 (월)

  • 구름많음속초32.4℃
  • 구름많음29.9℃
  • 구름많음철원28.0℃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7.8℃
  • 구름많음대관령24.3℃
  • 구름많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북강릉31.8℃
  • 구름많음강릉31.8℃
  • 구름많음동해30.9℃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8.6℃
  • 흐림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6.9℃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울진27.5℃
  • 구름많음청주28.9℃
  • 구름많음대전27.8℃
  • 흐림추풍령25.6℃
  • 흐림안동27.1℃
  • 흐림상주27.0℃
  • 흐림포항28.1℃
  • 구름많음군산26.1℃
  • 흐림대구28.1℃
  • 흐림전주27.1℃
  • 흐림울산26.0℃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7.7℃
  • 흐림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4.6℃
  • 흐림목포26.1℃
  • 흐림여수23.8℃
  • 흐림흑산도23.1℃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3.8℃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7.3℃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0.8℃
  • 흐림진주24.3℃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28.9℃
  • 구름많음이천29.6℃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정선군28.5℃
  • 구름많음제천27.2℃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8.6℃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6.9℃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7.3℃
  • 흐림장수25.2℃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7.9℃
  • 흐림북창원26.7℃
  • 흐림양산시27.1℃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5.0℃
  • 흐림고흥24.9℃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7.0℃
  • 흐림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4℃
  • 흐림봉화25.3℃
  • 흐림영주26.9℃
  • 흐림문경27.9℃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6.2℃
  • 흐림의성28.0℃
  • 흐림구미28.1℃
  • 흐림영천27.7℃
  • 흐림경주시27.3℃
  • 흐림거창25.8℃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6℃
  • 흐림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4.9℃
  • 흐림남해24.1℃
  • 흐림26.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기본방역수칙 개편·강화

다운로드 (12).jpg

영광군은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봄철 나들이 등으로 인한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사항 유지) 및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 유지된다.

이 외에도 그동안 미미하게 적용됐던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를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적용된다.

또한, 방역 긴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개편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에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 음식 섭취 금지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의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다.

기본방역수칙 확대에 따라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4월 4일까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봄철을 맞아 외출·여행 증가 등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도 있지만 군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개편된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