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5℃
  • 눈0.0℃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0℃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1.2℃
  • 눈백령도1.0℃
  • 흐림북강릉3.4℃
  • 흐림강릉4.8℃
  • 흐림동해5.6℃
  • 눈서울0.2℃
  • 흐림인천0.3℃
  • 흐림원주0.5℃
  • 비울릉도7.4℃
  • 비 또는 눈수원0.8℃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0.3℃
  • 흐림울진5.1℃
  • 비 또는 눈청주1.0℃
  • 비대전1.7℃
  • 흐림추풍령0.6℃
  • 비안동1.7℃
  • 흐림상주2.2℃
  • 비포항7.1℃
  • 흐림군산2.2℃
  • 비대구4.3℃
  • 비전주1.8℃
  • 비울산6.3℃
  • 비창원6.7℃
  • 흐림광주2.8℃
  • 비부산7.0℃
  • 흐림통영6.9℃
  • 흐림목포4.0℃
  • 구름많음여수4.6℃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5.1℃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2.2℃
  • 비홍성(예)1.1℃
  • 흐림0.2℃
  • 비제주8.8℃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5℃
  • 구름조금서귀포10.2℃
  • 흐림진주5.0℃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1.2℃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1.7℃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1.7℃
  • 흐림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5℃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6.7℃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4.4℃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4.4℃
  • 흐림의령군4.3℃
  • 흐림함양군3.8℃
  • 흐림광양시4.2℃
  • 흐림진도군5.1℃
  • 흐림봉화0.0℃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2.4℃
  • 흐림영덕4.8℃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7℃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6.5℃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6.2℃
  • 비7.3℃
기상청 제공
영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추석 연휴로 시스템 장애 발생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한 기한 조정…10월 16일부터 3% 가산금 부과

영광군이 최근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15일 연장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9월 30일이었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납부가 어려웠던 납세자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후인 10월 16일부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주로 경유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차량의 노후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영광군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납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 관련 문의는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4)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