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7.1℃
  • 비2.9℃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2.2℃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3.6℃
  • 비백령도3.3℃
  • 구름조금북강릉7.3℃
  • 구름조금강릉7.2℃
  • 구름조금동해7.9℃
  • 비서울3.8℃
  • 비인천3.7℃
  • 흐림원주4.5℃
  • 구름조금울릉도9.7℃
  • 비수원3.8℃
  • 흐림영월5.1℃
  • 흐림충주5.8℃
  • 흐림서산6.6℃
  • 맑음울진7.3℃
  • 구름많음청주6.5℃
  • 비대전6.0℃
  • 구름조금추풍령4.5℃
  • 구름조금안동5.6℃
  • 구름조금상주5.5℃
  • 맑음포항8.5℃
  • 흐림군산6.5℃
  • 구름조금대구7.7℃
  • 흐림전주7.2℃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창원6.7℃
  • 흐림광주7.1℃
  • 맑음부산8.4℃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7.3℃
  • 구름많음여수7.4℃
  • 흐림흑산도7.1℃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6.4℃
  • 구름많음순천5.6℃
  • 비홍성(예)7.1℃
  • 구름많음6.8℃
  • 구름많음제주10.4℃
  • 흐림고산10.1℃
  • 구름많음성산9.7℃
  • 구름많음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7.8℃
  • 흐림강화2.6℃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3.7℃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3.9℃
  • 흐림보은5.6℃
  • 구름많음천안6.3℃
  • 흐림보령6.4℃
  • 흐림부여6.9℃
  • 흐림금산5.4℃
  • 흐림5.7℃
  • 흐림부안7.9℃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7.8℃
  • 흐림순창군6.5℃
  • 구름많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7.4℃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해남7.6℃
  • 구름많음고흥7.2℃
  • 구름조금의령군6.4℃
  • 흐림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6.5℃
  • 흐림진도군7.6℃
  • 구름많음봉화6.5℃
  • 구름많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5.2℃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7.1℃
  • 구름많음의성6.3℃
  • 구름조금구미6.4℃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8.1℃
  • 흐림거창5.3℃
  • 흐림합천8.4℃
  • 맑음밀양7.4℃
  • 흐림산청6.9℃
  • 구름조금거제8.3℃
  • 구름많음남해8.0℃
  • 맑음9.1℃
기상청 제공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책정(변경)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책정(변경) 안내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5.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임대료를 10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의 모습.JPG

영광군은 2021년 10월 1일 자로 ‘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별 임대농기계 임대료 차이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전국단위 임대료 부과 사항 단일화 정책’을 밝혔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영광군도 지침사항을 반영하게 되었다.

영광군은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정부 권장 임대료의 –15% 감소 85% 적용, ▶반일(0.5일) 임대기종 확대, ▶일부 기종 일체형(본체+작업기) 임대료 부과, ▶감면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민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기계팀(☎350-5575)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고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시행지침을 따르는 것이다”며,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